[땅집고]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벗어난 외국인들의 건축물 거래 건수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수도권에 건축물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가운데 특히 서울 강남구에서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지난해 국내에서 2만1048건의 건축물을 거래했다. 이는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다로, 전년보다 18.5%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 건을 넘긴 뒤 계속 증가하고 있다. 2만 건을 넘긴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러한 증가세는 외국인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의무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제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외국인 거래의 약 78%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경기가 8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775건, 인천이 2842건을 기록했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 건을 넘긴 뒤 2015부터 2018년까지 1만4570건, 1만5879건, 1만8497건, 1만9948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서울은 전년(3886건)과 비교해 22.9% 증가했고, 경기도 18.1% 증가하면서 수도권 집중이 강화되는 모양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가 3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로구(368건) ▲서초구(312건) ▲영등포구(306건) ▲종로구(272건) ▲송파구(256건)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거래 증가는 주식 시장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지난해에만 24조7260억원치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규제를 피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이를 법률적으로 제한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규제지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거래를 할 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국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피해 우려가 크다”면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올해부터 세금 폭탄. 전국 모든 아파트 5년치 보유세 공개.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