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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보다 3억 비싼데…청약 최고 경쟁률 834대1 찍은 오피스텔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01.22 17:57 수정 2021.01.22 18:13
[땅집고] 판교밸리자이 투시도. /GS건설 제공


[땅집고] 경기 성남시 고등지구에 마지막으로 분양하는 민간아파트로 주목받은 ‘판교밸리자이(1~3단지)’. 이 단지 오피스텔 분양가가 아파트보다 최대 3억300만원 비싸게 책정됐음에도 평균경쟁률 232대 1로 청약 마감해 화제다.

22일 GS건설에 따르면 지난 20∼21일 청약 접수를 받은 ‘판교밸리자이’ 84㎡ 오피스텔 분양가는 9억3500만∼10억7300만원으로, 같은 단지 84㎡ 아파트 분양가(7억7000만∼8억56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비싸게 책정됐다. 현행법상 이 단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만, 오피스텔은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탓에 분양가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은 282실을 모집하는 데 총 6만5503명이 신청해 평균 232대 1 경쟁률로 청약 마감했다. 이는 앞서 분양한 아파트 평균경쟁률(64대 1)보다 약 4배 높은 수치다.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한 3단지(62실)에는 5만1709명이 몰려 경쟁률 834대 1을 기록했다.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비싼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이 몰린 이유는 뭘까. 우선 이 단지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구조가 비슷한 소위 ‘아파텔’인 데다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해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 또 오피스텔은 청약요건이 까다로운 아파트와 달리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LTV)도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는 점도 수요자들 입장에선 이득이다.

특히 100실 미만으로 분양한 3단지의 경우 전매 제한이 없어 유독 인기가 높았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분양하는 오피스텔 전매가 금지됐지만, 100실 미만으로 분양하는 단지라면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3단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웃돈을 얹어 전매해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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