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무순위 '줍줍' 아무나 못한다…해당지역 무주택자만 가능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1.01.21 20:47
[땅집고] 분양을 앞둔 울산광역시의 한 모델하우스. /조선DB


[땅집고] 이르면 3월 말부터 아파트 일반청약 이후 계약취소 물량 등에 대해서 이뤄지는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격 제한이 없어 경쟁률이 치솟았던 이른바 ‘줍줍’ 현상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줍줍’으로 청약 시장을 과열시켰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한정했다. 기존 무순위 청약은 19세 이상 성년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무순위 청약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일정 기간 다른 청약 당첨이 제한되는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한다. 다만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된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무순위 청약은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현금 동원 능력을 앞세워 무순위 청약을 ‘줍줍’(줍고 또 줍는다)이라는 말이 생겼다. 여기에 청약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어려운 실수요층까지 뛰어들며 서울처럼 아파트 청약 당첨이 ‘로또’로 인식되는 곳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수만 대 일을 기록하는 등 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지난해 말 서울 은평구 ‘DMC 파인시티자이’에는 미계약분 1가구에 29만여 명이 몰렸으며, 세종에서는 11월 세종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2단지에서 나온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5만 여명이 몰리기도 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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