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청년,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도심 내 무주택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 총 4만1000가구를 공급하며 ▲신혼(Ⅰ·Ⅱ) 1만4000가구 ▲청년 1만500가구 ▲다자녀 2500가구 ▲일반·고령자 1만4000가구 등이다.
유형별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Ⅰ유형은 9000가구, Ⅱ유형은 5000가구 공급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요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다. 소득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9000가구) 유형과 Ⅱ(5000가구)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3인 가구 기준으로 394만원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3인 가구 기준 563만원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청년 전세임대는 1만5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 유형은 무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가 대상이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1순위로 공급하고, 2순위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100%) 이하로 공급한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25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다자녀 유형의 공급 대상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기준 436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은 1억3500만원, 광역시는 1억원, 지방은 8500만원이 한도이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 일반 전세임대는 1만가구, 고령자 전세임대는 4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3인 가구 281만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1000만 원, 광역시 8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3500만원과 광역시 1억원으로 조정됐다.
소득 기준은 지난해 기준이며, 올해 기준 확정 시 정정 공고될 예정이다.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출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세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은 1억1000만원, 광역시는 8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상향해 지원한다.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은 1억3500만원, 광역시는 1억원까지 각각 1500만원, 500만원 상향한다.
전세임대 주택의 공급지역과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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