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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실거주만 허용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01.21 14:10

[땅집고] 서울시는 동작구 흑석2구역 등 지난 15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979㎡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이고,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이다. 시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땅집고]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조선DB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며 "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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