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에 옵션 '끼워팔기' 못한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1.21 11:48

[땅집고]3월 이후부터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 등을 이유로 신발장, 붙박이장 등 다른 품목을 끼워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아파트 청약이 끝난 뒤 계약해지 물량에 대해 실시하는 무순위 청약에도 무주택·거주요건 등을 신설해 잔여가구 모집에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줍줍’ 과열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사는 앞으로 발코니 확장, 붙박이장, 시스템 창호, 냉장고장과 같은 옵션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수분양자에게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게 된다.

[땅집고]작년 10월 경기 부천에서 분양한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분양가는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발코니 확장비가 최고 1억4000만원에 달해 예비청약자들의 불만을 샀다. /이지은 기자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 선택품목(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을 통합해 선택 사항으로 제시 한 후 통합해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사들은 한꺼번에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개별 옵션은 선택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고가의 옵션 계약을 유도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경기도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아파트에서 시행사가 1억원이 넘는 발코니 확장 비용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통해 모든 주택에 대해 개별 품목 별로 구분해 옵션을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 선택 품목을 일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 품목의 개별 제시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또 계약 취소 등에 따른 무순위 가구 모집, 이른 바 ‘줍줍’ 청약에 거주지역 및 무주택 요건, 재당첨 제한 요건 등을 적용한다.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월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 뒤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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