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이른바 ‘질 좋은 평생 주택’에 월 평균소득이 731만원(연소득 약 8700만원)인 4인가구도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을 법제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 자격과 공급 기준 등을 신설했다. 통합 공공임대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 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3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597만원, 4인 가구는 731만원이면 입주 대상이 된다. 총 자산 기준인 소득 3분위는 작년 기준으로 2억8800만원이다.
자동차 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이 기준 금액을 3500만원으로 올렸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입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월 평균소득 182만원)에 우선 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에는 기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고,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큰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 아동이 편입됐다. 우선공급은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한다.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추첨을 통해 입주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하되, 더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임대료를 할증한다.
현행 행복주택은 청년 입주자격 나이가 19~39세이지만 통합 임대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을 위해 하한 나이를 확대해 18~39세로 넓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 가능하지만,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해 공급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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