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을 기존 ‘7층 이하’에서 ‘최고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새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층수 제한이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선 최고 7층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신정호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지 26곳 중 7층을 넘은 곳이 없었다.
새 심의기준은 층수 제한이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 조건으로 최고 10층까지 완화한다. 추가 기부채납(공공기여)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15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층수 제한이 없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추가 기부채납 없이도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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