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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측 또 틀렸다…쏟아진 법인 매물, 개인이 다 받아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01.20 11:29 수정 2021.01.20 11:38
[땅집고] 지난해 법인이 매각한 주택 물량과 매수자 유형. /이지은 기자


[땅집고] 올해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말 법인이 매도한 주택이 총 5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인 주택 물량이 풀리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정부 기대는 빗나갔다. 법인 매도 물량의 92.4%를 개인이 사들였고, 집값도 하락하지 않았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각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전달(3만3152건) 대비 51.1% 증가했다. 정부가 올 1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세율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법인들이 서둘러 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까지 법인 주택 양도세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한 정도였지만, 올해부터는 이 추가 세율이 20%로 크게 오른다.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66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천시의 경우 작년 10월 1건, 11월 10건에 불과했지만 12월에만 1675건으로 폭증했다. 하남시도 10월 22건, 11월 22건에서 12월 519건으로 급증했다. 남양주시 역시 10월 460건, 11월 134건에서 12월 923건으로 늘었다. 이어 ▲부산 4788건 ▲서울 4275건 ▲경남 4001건 ▲경북 3281건 ▲충남 3206건 ▲대구 2524건 ▲전북 2181건 ▲광주 1961건 등이었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전국 1위였던 세종시의 경우 754건으로, 11월(83건) 대비 9배 이상이었다.

지난달 법인이 매각한 주택 대부분은 개인이 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92.4%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4.4%는 다른 법인이며 3.2%는 기타 매수자였다. 당초 정부가 세금 규제로 법인과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풀리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소위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개인들이 받아주면서 기대했던 집값 하락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전세난으로 전세 수요가 매수 수요로 잇달아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법인 매각 주택을 대거 매수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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