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정부가 올해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2주택자의 주택처분조건부·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합동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올해 6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한 바 있다. 이중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은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올리는 것도 6월 1일 부터 시작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6월 1일 중과 제도 시행(중과세율 인상)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일정 요건 충족 시 종부세 부과 제외)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임 실장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10년간 의무 임대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종부세 면제만 폐지하고 이런 부분을 그대로 두면 임대사업자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는 만큼 비과세 축소는 이런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해서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를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 출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 유형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경찰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한 추적을 통해 몰수·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방기선 차관보는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 시장 안정세가 안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올해에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손희문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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