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값 오르면 전세입자도 차익 공유하는 주택 나온다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01.18 15:43 수정 2021.01.18 16:00

[땅집고]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 사업지에서 집값이 오르면 전세입자도 집주인과 함께 차익을 공유하는 이른바 ‘수익 공유형 전세 주택’이 처음 선보인다. 조합원이 지분 50%만 보유하고 10년 후 나머지 지분를 매입하는 ‘지분형 주택’도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 2구역, 영등포구 양평 13·14구역 등에 대해 올해 안에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땅집고] 공공재개발 사업구조 예시. /LH


LH는 그동안 민간 재개발 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둥지내몰림 등이 공공재개발 구역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분형 주택, 수익 공유형 전세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조합원이 여유 자금이 부족하면 ‘지분형 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분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구역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집주인(조합원)이 소유한 땅값보다 주택 분양가격이 더 비싸 잔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주택 지분을 최소 50%만 우선 보유하는 조건으로 분양받는 제도다. 나머지 50%는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사가 지분을 보유한다.

[땅집고] 지분형 주택 관련 규정. /LH


집주인은 10년간 공공과 지분을 공동 보유하며 10년 후 감정평가액으로 나머지 지분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매입이 어려우면 매각 후 개발이익을 공공과 공유한다. 다만, 이때 집값이 떨어지면 손실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수익 공유형 전세주택도 처음 선보일 계획이다. 수익 공유형 전세주택은 임차인이 임대리츠 주식 일부(약 5000만원 수준)를 보유하고 있다가 임차 기간이 끝날 때 시세 차익을 배당 소득 형식으로 세입자도 공유하는 방식이다. 세입자는 전세 주택에 8년간 시세 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

[땅집고]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개념도. /LH


[땅집고] 수익공유형 전세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 비교. /LH


리츠가 보유한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공급 대상은 월 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신혼부부·고령자다.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전체 물량의 15%는 LH·SH 등 공공이 인수해 서울 내 공공임대 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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