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앞으로 집 팔 때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 여부 기재해야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1.01.13 11:39 수정 2021.01.13 11:51

[땅집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땅집고] 다음달 13일부터 주택 매매계약 서류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서류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오는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적지 않아도 돼 계약자들 간 분쟁이 수두룩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공인중개사협회는 확인 서류 양식을 배포했다.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 ▲기행시 ▲행시 ▲불행시 ▲미결정 등으로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현재 임대차기간과 갱신 후 임대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서류에는 임대인 혹은 매도인의 확인 서명란도 있다. 더불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표시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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