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강남·송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신탁 통한 주택 개발은 허용한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1.12 11:31 수정 2021.01.12 12:01

[땅집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약 2400㎡)를 용도 변경해 주상복합 시설을 건설하려던 A 시행사. 그러나 지난 6월 강남구 삼성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토지 신탁 방식으로 개발을 할 수 없게 된 A 시행사는 토지 거래 계약을 취소했고, 주상 복합도 들어설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도 토지신탁 방식의 주택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개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 규정 때문에 신탁을 통한 개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땅집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단지. / 조선DB


최근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가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하는 목적의 신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하는 신탁(개발·담보·분양 관리 신탁)에 한 해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올해부터 세금 폭탄. 전국 모든 아파트 5년치 보유세 공개.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화제의 뉴스

"월 생활비 100만원대로 식사까지 해결" 중산층 위한 실버타운 10곳
"現 정부 정신차려야" '李 부동산 스피커' 한문도도 답답
성수4지구 조합 "행정 지도 요청 사실이면 대우건설에 강경 대응"
젠슨 황-페이커 만나는 홍대 T1 PC방, 1시간 이용요금은
294조 세계 8위 갑부가 회식하는 홍대 고깃집의 최애 메뉴는?

오늘의 땅집GO

성수4지구 조합 "행정 지도 요청 사실이면 대우건설에 강경 대응"
"집앞 10분 전철역"…오세훈의 공약 이미 절반은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