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변창흠표 '저층주거지 개발' 방안 나왔다… 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1.01.07 10:53
[땅집고]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한 한 연립주택 단지./조선DB


[땅집고] 정부가 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의 노후 연립 주택을 소규모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해야 한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한다. 법안 마련 과정에 국토부와 서울시도 관여해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란 대지면적 1만㎡ 미만에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되나,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다르다.

개정안은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며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용적률 제공이나 기부채납 비율 등은 공공재개발에서 제시된 조건과 비슷하다.

현재 이와 별개로 모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여기에 용적률을 추가로 상향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지자체의 사업 관리 과정에 통합심의가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공공 소규모 재건축의 장점으로 꼽힌다.

한편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에 적용될 수 있어 변창흠 장관이 올 설 연휴 전에 발표할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변 장관은 역세권, 준공업지역과 함께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분양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미니 재건축’으로도 불리며 서울 시내에만 이 요건을 충족하는 준공 후 30년 지난 노후 공동주택은 2070곳(6만여 가구)에 달한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이 참여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면 사업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도 도울 수 있게 된다"라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 올해부터 우리 아파트도 세금 폭탄? 전국 모든 아파트 5년치 보유세 공개.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화제의 뉴스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굴욕, 할인 분양에도 텅텅
미국 MZ도 주거 사다리 붕괴…40세 돼야 집 산다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시세 3억대, 분양가는 6억?" 미분양 이천, 아파트 입지도 허허벌판ㅣ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
모임공간 '상연재 서울역점', 확장 이전 100일 맞아 이벤트 연다

오늘의 땅집GO

감정가보다 4억 웃돈에도 "역대급 승자" 송파 아파트서 무슨 일
공사비 못 건진 '현대·반도·한신', 미분양 단지 통째로 임대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