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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표 '저층주거지 개발' 방안 나왔다… 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1.01.07 10:53
[땅집고]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한 한 연립주택 단지./조선DB


[땅집고] 정부가 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의 노후 연립 주택을 소규모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해야 한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한다. 법안 마련 과정에 국토부와 서울시도 관여해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란 대지면적 1만㎡ 미만에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되나,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다르다.

개정안은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며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용적률 제공이나 기부채납 비율 등은 공공재개발에서 제시된 조건과 비슷하다.

현재 이와 별개로 모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여기에 용적률을 추가로 상향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지자체의 사업 관리 과정에 통합심의가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공공 소규모 재건축의 장점으로 꼽힌다.

한편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에 적용될 수 있어 변창흠 장관이 올 설 연휴 전에 발표할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변 장관은 역세권, 준공업지역과 함께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분양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미니 재건축’으로도 불리며 서울 시내에만 이 요건을 충족하는 준공 후 30년 지난 노후 공동주택은 2070곳(6만여 가구)에 달한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이 참여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면 사업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도 도울 수 있게 된다"라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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