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양가족 6명이라던 미혼 30대, 청약 당첨 알고 보니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1.04 14:58 수정 2021.01.04 15:19

[땅집고] 고시원에 위장 전입을 하거나, 분양 회사와 공모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도권 주택 청약에 당첨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상반기 분양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위장 결혼·이혼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이 청약경쟁률과 가격 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 청약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전국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적발된 197건의 부정 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 및 이혼 7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곳을 비롯해 인천 4곳, 경기 7곳, 지방 7곳이다.

[땅집고]고시원에 위장전입해 수도권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된 부정청약 의심 사례. / 국토교통부


가장 많은 유형인 위장 전입 사례 중 고시원에 위장 전입한 당첨자가 적발됐다. 국가유공자 유족인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에 있는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직후 원래 주소지에 다시 이전하면서 위장전입에 이한 불법 당첨 의심을 받았다. 국토부는 A씨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분양 회사가 청약자와 공모한 뒤 당첨자 명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G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단독 세대주로 있는데도, 청약 신청하면서 부양가족 6명이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해 수도권 분양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가점제 청약 당첨자의 경우 당첨이후 사업주체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신청내역이 적정한 지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업주체는 B씨의 부양가족 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을 관리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땅집고]분양회사와 청약자가 공모해 당첨자 명단 조작으로 부적격자를 당첨시킨 청약 부정 공급 의심 사례. / 국토교통부


국토부 현장 조사 결과 이 분양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분양 단지에서만 총 11명을 부정 당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1명의 당첨자 중 일부는 주소지가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사업주체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불법 공급을 한 정황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사업주체와 당첨자 11명을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 청약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 자격도 박탈된다.

한성수 주택기금과장은 “국토부는 최근에는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곳(수도권 5곳·지방 19곳)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며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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