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파트 전세난에…오피스텔 전월세도 덩달아 오름세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01.04 14:55 수정 2021.01.04 15:11

[땅집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아파트 전세난이 확산하면서 오피스텔의 전월세 임대료가 모두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오피스텔 전세금이 0.62% 올라 전분기(0.27%)보다 0.35%포인트 상승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오피스텔 전세금은 재작년 4분기 0.06%에서 지난해 1분기 0.12% 올랐다가 2분기 -0.04%로 하락했다. 하지만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3분기 0.27% 상승으로 반등했고 4분기 0.62%로 더 크게 상승했다.

[땅집고]2020년 4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동향. / 한국부동산원


수도권은 작년 4분기 0.7% 올라 상승 폭이 전분기(0.35%)의 2배에 달했다. 지방도 전분기 -0.04%에서 0.28%로 상승 전환했다. 서울은 0.57%, 경기는 0.86% 올라 각각 2분기(0.33%·0.86%)의 2배 가깝게 상승했다. 인천은 0.7%로 3분기(0.06%)와 비교해 상승폭이 10배 수준으로 커졌다.

작년 3분기 상승률이 마이너스였던 부산(-0.04%→0.28%), 대구(-0.01%→0.97%), 광주(-0.33%→0.19%), 대전(-0.21%→0.37%) 등은 상승 전환했다.

전국의 오피스텔 월세도 크게 올랐다. 4분기 전국 오피스텔 월세 변동률은 0.25%로 3분기(0.07%)보다 0.18%포인트 상승했다. 월세는 재작년 4분기부터 작년 2분기까지 -0.21%, -0.12%, -0.26%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작년 3분기 0.07%로 상승 전환한 뒤 4분기 0.25%로 상승폭을 더 키웠다.

수도권(0.13%→0.29%), 서울(0.10%→0.10%), 경기(0.24%→0.52%) 등은 전분기보다 오름폭이 커졌고 인천(-0.09%→0.26%), 대구(-0.04%→0.37%), 광주(-0.61%→0.05%), 울산(-0.15%→0.48%) 등은 작년 3분기 마이너스에서 4분기 상승으로 전환했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작년 3분기 -0.06%에서 4분기 0.05%로 상승 전환했다. 다만 오피스텔 매매 시장은 주택 수 포함 규제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상승폭이 줄어든 곳도 있었다. 서울이 경우 3분기 0.12%에서 4분기 0.01%로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는 0.03%에서 0.28%로 올랐고 인천은 -0.37%에서 -0.15%로 하락폭이 다소 줄어든데 그쳤다. 지방은 신축 오피스텔 공급이 지속되면서 0.14%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저금리 유동성 확대, 집값 상승 등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했고 인천은 주택 전세시장의 상승과 임대차 3법 개정 등으로 이전 수요가 더해지며 전세 공급 부족이 지속돼 오피스텔 전세금도 올랐다”고 분석했다. /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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