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기도가 지난해 2월부터 경기도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줬는데 올해 말까지로 추가 연장해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차원이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추가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이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중단 기간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임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시행으로 연간 130건, 25억60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의 경우 도는 11월 말 기준 131건, 17억70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