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1.01.01 14:58 수정 2021.01.02 09:39

[땅집고] 경기도가 지난해 2월부터 경기도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줬는데 올해 말까지로 추가 연장해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차원이다.

[땅집고]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추가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이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중단 기간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임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시행으로 연간 130건, 25억60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의 경우 도는 11월 말 기준 131건, 17억70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화제의 뉴스

재건축하면 8억 돌려받는 한영외고 옆 빌라촌의 비밀
"주담대 올라 급매 나온다…강남 집값 내년에 더 떨어질 것"
2억짜리 송도 조형물 "손가락 욕이냐" 논란…손 모양, 무슨 뜻이길래
송도 국평 아파트가 4.9억부터…인천 아파트 추천 경매 6선
"나만 뒤처질라" 주택시장을 급변시키는 영끌, 포모의 정체

오늘의 땅집GO

'서울' 이라더니 日건축물에 中홍등…"당장 교체해라" 한류 명소
상가의 무덤된 한강신도시…축구장 8개 금싸리기 땅, 13년째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