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월세 계약한다면, 다주택자라면 6월1일 꼭! 꼭! 기억하세요

뉴스 김혜주 기자
입력 2021.01.01 19:00



땅집고가 신년을 맞이해 올배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봤다. 올해는 그야말로 세금 폭탄의 해다.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올해부터 양도세와 종부세 등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세금 제도와 관련해 변경이 많아 주택 소유자라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당장 1월부터 종부세 세율이 인상되고 양도세 최고세율도 기존 42%에서 35%로 오른다. 또한, 6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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