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2025년까지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7만6900가구 등 총 27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대학교 기숙사를 늘려 3만명의 주거안정을 돕고, 40만명의 청년에게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주거복지 정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2025년까지 청년층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와 업무·문화시설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을 7만6900가구 공급하는 등 청년층에게 27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226만가구)의 10분의 1 이상이 거주 가능한 물량이다.
청년특화주택은 ▲일자리 연계형 주택 4만8900가구 ▲역세권 오피스텔이·숙박시설 등을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역세권 리모델링형 20만가구 ▲대학교 인근 기숙사형 주택 8000가구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이들 주택을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공급해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한다. 빌트인 가전도 넣어 주택의 품질을 높인다.
국토부는 대학 캠퍼스 내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높여 기숙사비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낮춘다.
또한 국토부는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는 전세자금 대출이 1.2∼2.1%, 월세대출이 보증금 1.3%, 월세금 1% 수준이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시원·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주거상향을 추진한다.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32만원)에서 70%(185만원)으로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노후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대학교나 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 부과에 적극 나선다.
그러나 이번 청년특화주택 7만6900가구 등은 앞서 국토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나 기존 5·6 대책이나 8·4 대책 등 정부의 공급 대책과 전세대책으로 제시했던 공급 물량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주택공급이 새롭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존 대책에서 마련한 주택 공급 계획 중 청년층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치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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