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내년도 토지 공시지가를 대폭 올리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시내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한 감정평가금액을 토지비로 책정해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올해보다 평균 10.37%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평균 11.41% 오른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구 일대가 많이 올랐다. 강남구 상승률은 평균 13.83%로 서울에서 가장 높다. ▲서초구(12.63%) ▲영등포구(12.49%) ▲강서구(12.39%) ▲송파구(11.84%) ▲서대문구(11.50%)도 서울 평균보다 많이 올랐다. 이 지역들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서울시내 정비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고분양가 통제를 받아야 했다. 사실상 인근 분양단지 분양가의 10% 이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 방식의 분양가를 책정한 결과, HUG에서 심사하는 분양가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다수 단지는 HUG 분양가 심사 대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분양을 준비 중이다.
내년에 공시지가가 더 오르는 걸 감안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HUG 분양가 심사 기준보다 600만~700만원 정도 더 높게 책정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HUG 기준으로 계산한 분양가는 서울 서초구가 3.3㎡당 최고 4892만원, 강남구는 4750만원이다. 반면 내년에 상한제를 적용하면 서초구와 강남구는 평당 5400만~5600만까지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600만원가량 오르면 일반 분양 수입만 1400억원쯤 늘어날 수 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등이 HUG 분양가 심사를 받았음에도 분양을 포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본래 의도와 달리 오히려 분양가가 상승하게 됐다”며 “사업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그간 일반분양 시기를 고심하던 단지들이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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