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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시세 차익' DMC 파인시티자이 1가구 '줍줍'에 30만명 청약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12.29 21:35 수정 2020.12.30 08:36
[땅집고] 서울 여의도 63아트센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김연정 객원기자


[땅집고]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의 계약 취소분 1가구에 대한 무(無)순위 청약에 30만명이 몰렸다. 주변 시세보다 5억원 정도 저렴한 분양가인데다 성인이라면 청약 통장 등 조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했다.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한때 온라인 청약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29일 GS건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자는 29만8000명을 기록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청약 시스템에 오류가 날 정도로 사람이 몰려 최종 신청자 수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어 당첨이 취소된 경우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제도다.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격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다주택자나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아파트를 쓸어담는 것을 두고 ‘줍줍’(땅에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을 가리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이번에 무순위로 공급된 아파트는 전용면적 59㎡로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분양가가 5억2643만원이다. 인근 ‘DMC롯데캐슬더퍼스트’ 59㎡의 분양권이 지난달 10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억원 이상 저렴하다. 최근 아파트 청약 문턱이 높아지면서 무순위 아파트의 인기는 고공행진 중이다. 올해 5월 서울 성동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3가구에 26만명이 몰렸고, 지난달 세종시 ‘세종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2단지’는 1가구 모집에 24만9000명이 몰렸다./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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