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규제 지역,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한다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0.12.29 15:48 수정 2020.12.29 17:17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역을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땅집고]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도록 돼있었다. 이 때문에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읍·면·동별로 과열되지 않은 지역에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여기에 정부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시장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 여뷰를 반기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검토 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외에 토지임대부주택 입주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의무도 생긴다. 이 경우 입주자는 그동안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받게 된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내년부터 세금 폭탄. 전국 모든 아파트 5년치 보유세 공개.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화제의 뉴스

"수수료·고자세 끔찍" 월 매출 1억 스타벅스 건물주의 폭로
"e편한세상? 아크로 달아줘!" 하이엔드 집착 성남 재개발 결말
힙한 골목 뒤 숨은 20년, '연 방문객 7천만' 성수동이 살아남은 이유
남의 땅에 200억 주차장 추진…부산시, 황당 예산 책정 논란
"강남은 위험자산" 대통령 멘토, 알고보니 재건축 갭투자로 50억 대박

오늘의 땅집GO

"e편한세상? 아크로 달아줘!" 하이엔드 집착 성남 재개발 결말
힙한 골목 뒤 숨은 20년, '연 방문객 7천만' 성수동 살아남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