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도록 돼있었다. 이 때문에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읍·면·동별로 과열되지 않은 지역에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여기에 정부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시장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 여뷰를 반기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검토 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외에 토지임대부주택 입주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의무도 생긴다. 이 경우 입주자는 그동안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받게 된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내년부터 세금 폭탄. 전국 모든 아파트 5년치 보유세 공개.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