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고양시, 임야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0.12.28 13:36

[땅집고] 28일 경기 고양시는 덕양구와 일산동구 내 임야 일부 지역(20필지·0.292㎢)를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땅집고] 고양시 전경. / 고양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은 덕양구 내곡동, 벽제동, 신원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현천동, 일산동구 사리현동, 성석동, 중산동 등의 임야다. 지정된 구역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뒤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광고해 투기성 지분거래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에서의 토지거래는 해당 구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양시는 앞서 지난 10월 고양시 전체 토지에 대해 외국인·법인(단체)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거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지난 6월에는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0.69㎢) 및 덕양구 내 임야 일부 지역(7.45㎢)을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 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포함됐다. 국토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내년 5월12일까지 덕양구 창릉동 3기신도시 사업 지역 주변 25.12㎢ 의 부동산 거래도 제한된다.

토지를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최충락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불가한 토지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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