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 반대에도…조은희 서초구청장 재산세 50% 환급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0.12.27 18:03 수정 2020.12.28 09:08
[땅집고]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8일부터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중 구(區)세분에 해당하는 50%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땅집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와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재산세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환급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이며 전체 재산세의 50%로 서초구청 몫으로 매겨지는 세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민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조 구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0월23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서초구가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면서 “거리두기 3단계가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 19가 심각하고 주민들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앞선 10월 재산세 50%를 깎아주는 조례를 공포하고 구의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무효라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대응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했지만 올해가 끝나가는 마당에 (재산세 환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재산세 환급 의지를 재확인했다.

[땅집고]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세환급 절차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글을 올렸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페이스북


조 구청장은 정부부처와 다른 24개 자치구의 비협조와 반대 의견에 대한 불만도 털어놨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과세 자료를 협조해 주면 주민들로부터 일일이 신청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정부와 서울시는 마이동풍”이라면서 “(협조가 없어) 구청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수기로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약 99.9%에 이르고 영등포구(88%), 용산구(72%), 송파구(69%)도 9억원 이하 주택 비율이 높다”면서 “(조 구청장이) 강북권 지역의 구청장이었다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에 나섰을 것. 그런데 오히려 24대 1로 거부당했다”고 했다.

정부의 세금 정책과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번째로 세금을 많이 내지만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실시 이후부터 재정이 나빠져 재정력 지수는 21위다. 서초구 재산세의 절반이 서울시로 가기 때문”이라면서 “돈이 많아서 세금 감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이 안타까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당장 공시가격을 동결해야 한다. 세금을 마구 거둬서 선거 때만 되면 돈 뿌리고, 정작 사야할 코로나 백신은 기회가 와도 사지 않았다”면서 “(재산세 감면을 통한) 세금백신이라도 국민들에게 드려야 하지 않겠나”고 호소했다.

서초구는 28일부터 구민들에게 환급신청서가 동봉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10일 간 공지기간을 거친 뒤 오는 1월7일부터 환급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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