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피 1억주고 입주했는데…4년만에 분양가 10%만 받고 쫓겨날판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0.12.27 15:07

[땅집고] “입주 4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나가라니요.”

2016년 최고 45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인기를 끌었던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에서 50여명의 부정 당첨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해당 아파트 시행사가 뒤늦게 현재 입주자를 상대로 주택공급계약 취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시행사인 하나자산신탁은 지난 8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입주민 9가구를 상대로 주택공급계약 취소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시행사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주택법 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소송 근거로 들었다.

[땅집고]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아파트. 마린시티 한 아파트에서 부정 당첨자 50여명이 무더기 적발되면서 이들로부터 분양권을 샀던 현재 입주자들이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조선DB


시행사가 분양 후 4년이 지나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부산경찰청은 2016년 이 아파트 청약 당시 브로커를 낀 50여 명이 특별·일반공급에서 위장 결혼을 하거나 임신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해 당첨된 사실을 적발했다.

문제는 부정 당첨자들이 수백만원을 받고 브로커에게 판 분양권은 1억원이 넘는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되팔린 뒤 현재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이들이 입주한 상태라는 것.

피소된 입주민들은 “당첨자의 위법 행위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분양권을 샀는데, 이제 와서 부정 당첨이라며 나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분양 당시에는 청약 신청 거주지 제한이나 전매 제한 조치도 없었다”면서 “시행사가 제대로 불법 청약행위를 가려내지 못한 책임을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시행사는 소송을 제기하며 원분양가에서 감가상각비 10%를 뺀 돈을 돌려줄테니 나가라는 내용증명서를 해당 입주민들에게 보냈다. 입주민들이 소송에서 진다면 분양가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쫓겨나고, 시행사는 오른 집값을 반영해 재산정한 분양가로 계약이 취소된 가구를 재분양할 수 있다. 분양 직후 33평 기준 5억원대에 거래된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1억원을 넘었다.

시행사 측은 20여 가구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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