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자가주택을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을 밝히며 국회에 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공자가주택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과거 참여정부 때 환매조건부주택을 공급했으나 분양가격이 일반분양과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 높아서 실패했다"며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주시면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을 시세의 60%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이날 변 후보자는 공공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 등에도 공급할 방침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공공자가주택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중간 형태로서 시세의 반값 정도, 즉 전세가격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 후보자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한 역세권·저층주거지 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 개발자가 토지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밀집지역 등 저밀 개발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고밀개발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를 위한 방안을 질의하자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지구를 지정해서 그 지구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토지주)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니면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설정하거나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일부 바꿔 역세권인 경우에는 (동의) 조건이 낮더라도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때 개발이익은 가옥주, 토지주, 세입자, 지역사회, 공공디벨로퍼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 적정 비율에 합의한다면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 후보자는 현재 국토부에서 가동 중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직을 확대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현재 지방에서 집단적 투자행위가 많이 나타나 시장이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의 조직을 확대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라도 인력을 긴급 투입해서 의심사례, 투기사례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상거래가 나타나 다른 집의 가격까지 올리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빨리 설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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