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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 본격화…준공업지 주거비율·용적률 상향 검토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0.12.21 17:14 수정 2020.12.21 17:28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연내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 공모를 내고 토지주 등을 상대로 사업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공급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추진하려고 한 방안으로, 준공업지역의 용적률과 산업부지비율 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서울 도심 내에는 활용도가 적어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가 여전히 많다”며 “가용부지에 대해 도시규제 및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 내 준공업 지역은 서울 전체 면적의 3.3%인 19.98㎢다. 영등포구가 502만5000㎡로 가장 넓고 뒤이어 구로구(427만7000㎡), 금천구(412만2000㎡), 강서구(292만㎡), 성동구(205만1000㎡), 도봉구(148만9000㎡), 양천구(9만3000㎡) 등 순이다.

순환정비는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된 앵커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택지개발에는 순환정비 방식이 과거 경기 성남시 등지에서 이뤄진 적이 있으나 준공업지역 정비에는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5·6 주택 공급 대책 당시 서울 준공업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방식의 순환정비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땅집고] 서울 금천구 가산동 준공업지역인 G밸리 일대. / 조선DB


서울시 조례상 준공업지역에선 산업부지를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정부는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이 비율을 40%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지의 절반에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면 앞으론 60%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택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조만간 개정할 예정이며 정부의 순환정비 사업 공모는 이 조례 개정에 맞춰 진행된다.

국토부는 내년 초에는 사업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6 대책 때는 서울 준공업지역 1~2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나 8·4 대책에선 사업지를 3~4곳으로 확대했다.

특히 정부는 준공업지역의 주택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준공업지역의 주택 용적률은 기본이 250%이고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지으면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400%까지 가능하다.

한편 준공업지역을 포함한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가능하게 하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법에는 준공업지역 등 공업지역에 산업·상업·주거·문화 등 융복합 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인 산업혁신구역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 간소화와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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