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시가 21억 단독주택, 보유세 1406만원→2039만원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0.12.18 14:24 수정 2020.12.18 14:57


[땅집고]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6.68%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10% 안팎으로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땅집고] 표준 단독주택 보유세 변동 추정. /조선DB


국토교통부가 18일 공개한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29억2100만원에서 내년 32억4300만원으로 11.0% 오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이 세액을 계산한 결과 해당 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2679만원에서 내년 3827만원으로 42.9%(1148만원) 오른다. 세액은 만 59세, 만 5년 미만으로 소유한 1주택자가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산출했다.

삼성동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올해 638만원에서 내년 715만원으로 77만원(12.1%) 오르는 데 그치지만, 종부세가 1390만원에서 2241만원으로 61.7%(857만원) 뛰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1억300만원에서 내년 23억2000만원으로 10.3% 오른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올해 1406만원에서 내년 2039만원으로 45.1% 오를 전망이다. 방배동 주택 보유자는 올해에도 작년보다 71.0%(822만원→1406만원) 오른 보유세를 냈는데, 내년엔 여기서 다시 50% 가깝게 오른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마포구 망원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8억6900만원에서 내년 9억6300만원으로 10.8% 오르면서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 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222만원에서 내년 300만원으로 35.3% 늘어나며 첫 종부세로는 22만원 정도 부과될 전망이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시세 구간별로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제고 방침이 적용되면서 9억원 이상 주택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다. 정부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올해 52.4%에서 내년 53.6%로, 9억∼15억원은 53.5%에서 57.3%로, 15억원 이상은 58.4%에서 63.0%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은 4.6%, 9억∼15억원은 9.67%, 15억원 이상은 11.58%로 나타났다.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이 1.57%포인트, 9억∼15억원 주택이 0.99%포인트씩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15억원 이상은 올해 6.39%에서 5.19%포인트 오른다.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고가주택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도봉구 쌍문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6억7400만원에서 내년 7억3700만원으로 9.3% 오르면서 보유세는 175만원에서 199만원으로 13.4%(24만원) 오른다. 종로구 가회동 주택이 경우 공시가격은 올해 4억원에서 내년 4억900만원으로 2.3% 오르고, 보유세는 82만원에서 86만원으로 5.6%(4만원) 상승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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