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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 또 강남으로…강남4구 아파트값 다시 꿈틀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0.12.17 19:00 수정 2020.12.18 11:00
[땅집고] 전국 아파트값이 역대 최대폭 상승(0.27%→0.29%)을 기록하며 한 주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을 경신했다./조선DB


[땅집고] 전국 아파트 값이 폭발하고 있다. 아파트 값 상승률이 2주 연속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난으로 전세금이 크게 오르며 매매시장을 자극한 데 이어 두 가격간의 격차가 줄어들자 갭투자가 다시 꿈틀거리며 강남 아파트 매매도 살아나는 모양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2월 14일) 기준 서울 집값은 서울 0.04% 올라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와 입주 물량 감소, 전세수급 불안 등으로 매수세가 소폭 증가했다"면서 "강남4구 주요 단지나 상대적 중저가 단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특히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강남4구가 이끌었다. 송파구는 지난주 0.04%에서 이번 주 0.08%로 오름폭이 2배로 커져 서울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초구(0.03%→0.06%), 강동구(0.03%→0.06%), 강남구(0.05%→0.05%)도 서울 평균치를 넘었다. 이밖에 광진구(0.06%)는 광장·구의동 위주로, 마포구(0.05%)는 아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동 위주로 각각 아파트값이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0.20% 올라 지난주(0.1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주로 고양 일산서구(0.97%→0.99%)·동구(0.68%→0.75%)·덕양구(0.67%→0.84%), 성남 분당구(0.52%→0.47%), 광주시(0.44%→0.45%) 등이 경기지역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된 파주(1.11%)가 운정신도시 위주로 오르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양시 집값은 0.88% 올라 2012년 5월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상승을 보였다.

지방도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모습이다. 지방 아파트값은 이번 주 0.38% 올라 지난주(0.35%)에 이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 기록을 깼다. 울산(0.79%)과 부산(0.71%)의 상승률이 높았다. 울산 남구(1.13%)는 신정·옥동과 달·야음동 중저가 대단지, 울산 북구(0.73%)는 매곡동 준 신축 위주로 급등했다. 대구(0.40%)와 대전(0.36%), 광주(0.40%)의 상승률도 높았다.

서울 전세금은 0.14%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거주요건 강화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0.22%)와 강동구(0.21%), 서초·마포구(0.20%), 강남·용산·동작구(0.19%) 등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다. 수도권에선 인천 연수구(0.87%) 전세금이 급등했다. 세종은 전세금이 1.88% 뛰었다. 세종시는 올해만 누적 56.0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경기도 파주 등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36개 지역을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강화(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주택담보대출비율 9억원 이하 50%·초과분 30% 적용,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제외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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