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추가 규제지역 17일 발표할 듯…파주·천안·울산 등 거론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0.12.17 09:33 수정 2020.12.17 10:44
[땅집고] 정부는 이르면 17일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곳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전용 84㎡가 9억원을 돌파한 파주 '운정신도시 센트럴푸르지오'. /조선DB


[땅집고] 정부가 이르면 17일 오후 비 규제지역 중 풍선효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곳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경기 파주, 충남 천안, 울산, 경남 창원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17일 오후 늦게 대상 지역이 발표될 것"이라며 "창원처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한 곳은 아무래도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정심에서는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강화(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주택담보대출비율 9억원 이하 50%·초과분 30% 적용,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제외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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