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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회의실] 차용증 쓰고 부모님께 빌린 돈, 증여세 폭탄 맞은 이유

뉴스 김현지 기자
입력 2020.12.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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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집중분석
부모님께 3억 빌려 전세보증금 냈는데…“증여세 내세요”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4/2020121402249.html

국세청은 올해 7차례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추진해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하고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탈세 사례 가운데 한 직장인 A씨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했다. 차용증은 C씨가 30년에 걸쳐 부채를 상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부채를 갚기에 C씨의 소득이 적고 30년에 걸친 사인간 차용계약이 이행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녀간 차용계약을 허위로 판단하고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땅집고가 부모에게 자금을 빌려 집을 매입할 때 탈세 혐의를 피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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