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통합 공공임대, 가족 늘면 30평대로 이사 가능"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0.12.14 18:01 수정 2020.12.14 18:28

[땅집고]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면 향후 가족이 늘어날 경우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공임대 입주자가 더 넓은 주택으로 이사하기 어렵지만, 통합 공공임대는 입주 기간이 최장 30년으로 길기 때문에 가족 수 변화에 따라 집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4일 “통합 공공임대는 입주 이후 출생 등으로 자녀가 생겨 가족이 불어나면 그에 맞는 더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합 공공임대는 정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전세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이다. 기존의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하게 나눠진 건설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일해 한 형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입주 대상 소득 기준과 주택형을 넓혀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첫 공급 평형은 가구원수에 비례한다. ▲1인 가구는 26㎡ ▲1~2인은 36㎡ ▲2~3인은 46㎡ ▲2~4인은 56㎡ ▲3~4인은 66㎡ ▲4인 이상은 76㎡나 84㎡를 공급한다.

[땅집고]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 공공임대 가구원수별 입주 가능한 면적(개선안). / 국토교통부


처음 부부 두 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통합 공공임대에 입주한다면 36㎡나 46㎡ 주택에 입주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자녀가 생겨 가족이 늘어나면 84㎡(옛 30평대) 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처음 입주할 때 가구원수에 비해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때는 임대료가 할증된다.

현재로선 공공임대에 한번 입주하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지침에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 입주자가 가구수가 늘었을 때 현재 거주하는 단지 내 한 단계 더 넓은 주택의 예비입주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는 있으나 널리 활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통합 공공임대 주택의 거주 기간이 최장 30년으로 설정되고 주택형도 30평대인 84㎡까지 갖춰 선택 폭이 넓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공공임대는 모든 유형의 임대를 하나의 유형으로 만들었기에 가구원수 변화에 따라 다른 면적의 임대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기존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 재고를 240만가구로 늘리면서 중형 임대는 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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