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르면 2년 후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도 매년 보유세로 3000만~4000만원씩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50~60평대 대형 아파트는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매년 5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땅집고와 부동산세금 전문 스타트업인 아티웰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국내 최초 아파트 보유세 계산기 ‘땅집고 택스맵’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땅집고 택스맵은 전국 모든 아파트(1120만가구)의 5년치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예상치를 동·호수별로 보여준다. 이 예상치는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로드맵을 반영하고, 아파트 시세가 연간 5% 상승한다고 가정해 산출한 값이다.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고, 1주택자로 단독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지난 10월 압구정동 현대7차 245㎡(이하 전용면적)는 67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에 팔렸다. 이 주택형은 지난 8월 65억원에 팔렸다. 올해 공시가격도 42억원대로 이 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약 4129만원이다.
‘땅집고 택스맵’에 따르면 현대7차 245㎡는 2022년부터 내야 할 보유세가 5000만원이 넘는다. 보유세는 매년 증가해 2025년에는 종부세만 5264만원을 포함해 총 7236만원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2021~2025년 5년치 보유세를 합하면 3억306만원에 달한다. 같은 아파트 157㎡도 지난 8월 42억원에 팔려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주택형의 경우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약 1902만원이고 2021~2025년 내야 할 보유세는 총 1억6864만원이다.
신현대9차 152㎡는 지난 9월 전고가 대비 7억원 올라 42억원에 거래됐다. 신현대9차 152㎡를 보유했다면 올해 보유세는 약 2010만원이고 이후 5년간 내야 할 총 보유세가 약 1억8955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부유층이 많고, 2~3주택자도 적지 않아 이들이 실제 내야 할 세금은 이보다 훨씬 많을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중과세 정책을 실시한다. 강남권에 웬만한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면 당장 내년부터 1억원이 넘는 보유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A세무사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내년부터 당장 1억원이 넘는 보유세가 부과되면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조세 저항이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 /전현희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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