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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비싸고 전세는 없고…경기도 빌라 '몸값 상승'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0.12.11 11:07 수정 2020.12.11 11:51
[땅집고] 다세대주택과 연립이 밀집한 서울의 한 주택가. /조선DB


[땅집고] 경기도의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늘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임대차법 여파로 전세난이 확산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던 경기도 다세대·연립주택에 매수세가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경기도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8월 3466건, 9월 3898건, 10월 4902건으로 증가세다. 지난달은 아직 신고 기한(30일)이 20일가량 남은 이날 현재 매매 건수가 3229건을 기록 중이다.

올해 경기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지난 6월 66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공급 대책 발표로 7월(5016건)과 8월(3466건)에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수도권 전세난이 확산하자 상대적으로 싼 경기도에 빌라라도 마련하자는 젊은층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증가는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가 함께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6·17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7·10대책에서는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도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투자 수요도 꾸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경기 다세대·연립주택 가격도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연립주택의 평균 매매가(1억8048만원)는 1억8000만원을 돌파했다.

법원경매 시장에서도 경기도 빌라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경기 빌라 법원경매의 낙찰률(62.0%), 낙찰가율(101.6%), 평균 응찰자수(7.3명)는 2018년 이래 모두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양지수아트빌 전용면적 43.1㎡는 낙찰가(8억1266만5000원)가 감정가(1억8500만원)의 4.4배에 달했다.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현대빌리지7차 전용 74㎡에는 20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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