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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주택, LH에 환매 의무화' 주택법 국회 통과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12.09 18:48
[땅집고] 지난 1월 서울 영등포역에서 열린‘영등포 쪽방촌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 주택 사업 추진 계획’기자회견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선DB


[땅집고]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해당 주택을 공공기관에만 되팔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땅의 소유권은 정부에 남겨주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 수분양자가 건물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만 되팔도록 의무화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만큼, 그가 장관 취임 후 이 제도를 본격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토지임대부 주택은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권 때 도입됐으나 실패한 전적이 있다.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 2012년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 경기도 부천 옥길지구 등에 공급했으나 사업성 악화로 철수하는 등이다. 아파트를 분양한 이후 건물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수분양자들이 큰 시세차익을 챙기면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거셌다. 개정안은 이런 지적을 고려해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 무조건 LH에 환매하도록 의무화해, 수분양자들이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규제지역 유지 필요성을 반기마다 재검토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5년 이내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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