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주택자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재산세율을 감면해주는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오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보완책이다.
공시가격대별로 ▲1억원 이하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7만5000~15만원 ▲5억~6억원 15만~18만원을 감면해준다. 감면율은 22.2~50%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50%가 감면된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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