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0.05% 인하' 지방세법 통과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0.12.09 18:47 수정 2020.12.10 09:57


[땅집고] 1주택자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재산세율을 감면해주는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오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보완책이다.

공시가격대별로 ▲1억원 이하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7만5000~15만원 ▲5억~6억원 15만~18만원을 감면해준다. 감면율은 22.2~50%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50%가 감면된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내년부터 세금 폭탄. 전국 모든 아파트 5년치 보유세 공개.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화제의 뉴스

수원서 귀한 입지…11일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 견본주택 오픈
땅집고, 창간 7주년 맞아 포럼 개최…건설·금융 리더 90여 명 모여
[창간포럼] 오세훈 "부동산 근본 해법은 '신뢰', 숫자 발표보다 지속적인 정책 중요"
"6억 낮춰 팔기도" 신반포 2차 급매 대거 등장, 잠원동에 무슨일이?
"보증금 30만원에 바로 입주" 국회의사당 코앞, 여의도 1.5룸 단기임대

오늘의 땅집GO

땅집고, 창간 7주년 맞아 포럼 개최…건설·금융 리더 90여 명 모여
도쿄 랜드마크 된 철도차량 기지…다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