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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 대신 이 집 보실래요?"…허위매물 8830건 딱 걸렸다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0.12.07 14:27 수정 2020.12.07 16:35

[땅집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 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공인중개사무소에 연락해 매물을 확인했다. 주말인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았는데,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끝났다면서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줬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다. 하지만 계약 이후 A씨는 처음에 보았던 월세 80만원의 빌라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된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난 3개월의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된 사례다. 앞으로 이와 같은 허위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7일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21일 개정된 부동산 표시·광고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8월21부터 3개월 동안 진행했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과 광고 중단 조치됐고,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지자체에 통지하고 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매물을 광고할 때는 중개 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세부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땅집고]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달라지는 온라인 매물 광고 표기 예시./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령 위반 402건 중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이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이상 발 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감시하는 등 촘촘한 조사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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