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송파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2개 단지 특별공급에 3만명 몰려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0.12.02 09:48 수정 2020.12.02 13:08

[땅집고] 지난 1일 특별공급 접수를 받은 '위례포레샤인17단지' 조감도. /SH공사


[땅집고]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북위례)의 마지막 공공분양 2개 단지 특별공급에 청약자 3만명이 몰렸다.

지난 1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위례포레샤인’ 17단지(A1-5블록)과 15단지(A1-12블록) 1170가구를 모집하는 특별공급에 총 2만9862명이 청약, 평균 경쟁률 25.5대 1을 기록했다. 생애최초·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1만5604명이,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 1만4258명이 각각 청약 접수했다.

최고 경쟁률은 37.7대 1로, ‘위례포레샤인’17단지 생애최초 특공에서 나왔다. 이 단지 경쟁률은 ▲신혼부부 26.8대 1 ▲노부모 부양 13.7대 1 ▲다자녀 8.5대 1 순으로 높았다. 이어 위례포레샤인15단지는 ▲생애최초 25.2대 1 ▲신혼부부 21.7대 1 ▲노부모 부양 10.4대 1 ▲다자녀 8.5대 1 순이었다.

주택형별 최고 경쟁률은 ‘위례포레샤인’ 17단지 전용 84㎡ 당해지역 76.3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는 총 1676가구 규모로, 이 중 1386가구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됐다.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물량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우선 공급 탈락자 및 서울 2년 미만 거주자를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단지별 분양가가 ▲’위례포레샤인’ 17단지 5억1936만∼6억5710만원 ▲’위례포레샤인’ 15단지 5억107만∼6억5489만원으로,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 대비 반값 수준이었다.

두 단지는 오는 10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공공분양이라 무주택자들만 청약할 수 있으며, 전매제한 및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0년이다. 의무 거주 기간은 최초 입주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이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내년부터 세금 폭탄. 전국 모든 아파트 5년치 보유세 공개.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화제의 뉴스

기업 키워준 '광주' 떠나는 중흥건설…본사는 남기고, 핵심은 서울로
[단독] '잠실르엘'에서 10가구, 5억 로또 아파트로 나왔다
[단독]'국내 1호 CGV' 테크노마트점 530억원에 매물로…임차기간 11년 남아
7호선 연장 공사 때문에?…인천 아파트서 바닥재 내려앉고 균열
화재 사고 '반얀트리 부산' 새 시공사로 쌍용건설…1000억원대 자금 수혈

오늘의 땅집GO

[단독] '잠실르엘'에서 10가구, 5억 로또 아파트로 나왔다
"1년 새 9억 쑥" 재건축 환급금만 3억, 강남 변방 '이 동네'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