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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규제 고심하는 국토부…울산·창원·천안 도마에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12.01 16:44 수정 2020.12.01 16:59
[땅집고] 정부는 최근 지방의 비규제지역 중 과열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상지역으로는 울산과 경남 창원, 충남 천안 등이 꼽히고 있다. 사진은 경남 창원에서 대장주로 꼽히는 '용지 아이파크' 단지 앞 전경. /이지은 기자


[땅집고] 정부가 이달 중 지방의 비(非) 규제지역 중 집값 과열현상이 일어나는 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울산광역시과 경남 창원시, 충남 천안시 등이 대상 후보지로 거론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동향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 주택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방 일부지역이 대체 투자처로 떠올라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울산·창원·천안 등이 꼽혔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지인 거래 등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3개월 상승률과 함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도 보조지표로서 참고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 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는다.

울산은 전 지역이 2.32%의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4.64%가 오른 남구가 특히 도드라졌다. 울산 남구의 최근 1년간 상승률은 10.05%다.

창원은 성산구가 최근 1년간 11.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창구도 최근 3개월 2.77%, 최근 1년간 8.32%가 오르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창원시에서는 별도로 가격안정을 위한 공급확대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천안은 서북구가 3개월간 2.79%가 오르며 집값이 달아올랐다. 최근 1년을 기준으로 보면 7.10%가 올랐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 통계를 분석하면 이들 지역의 외지인 매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울산 남구는 10월 외지인 아파트 매수가 21.9%를 기록했고 창원시 성산구도 같은 기간 외지인 구입 비율이 21.6%를 차지하면서 8월(12.8%)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천안시 서북구의 경우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외지인 아파트 거래 비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국 주택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묶을 방침”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m565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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