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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회의실] 분상제의 역설…분양가 5000만원 넘기자 재건축시장 발칵

뉴스 서준석 기자
입력 2020.11.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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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분상제 1호’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 5000만원 넘겼다…둔촌주공 등 촉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서울 강남권에서 일반 분양하는 첫 재건축 아파트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가 될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1월쯤 분양 예정이며, 일반 분양가는 3.3㎡(1평)당 5200만~5400만원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한 분양가(평당 4891만원)보다 오히려 평당 300만~500만원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 분양가가 상한제 도입 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전까지만 해도 상한제가 시행하면 HUG가 정한 분양가보다 5~10% 정도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가 공시지가를 크게 끌어올려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이를 기반으로 하는 분양가 심사를 거칠 경우 분양가가 더 오르는 결과가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토지비에 적정 건축비를 더한 금액을 분양가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2028년까지 표준지(토지)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강남권에서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무력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부가 자승자박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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