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2~3년 의무 거주해야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0.11.27 14:44

[땅집고]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하는 아파트는 민간 택지의 경우 2~3년, 공공 택지는 3~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땅집고] 전매제한 기간 내 처분시 매입금액.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을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법에서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정부가 거주 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이 거주 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별개로 전매 제한 기간 내 생업상 이유로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도할 수 있다. 주택의 매입 금액은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화했다. 수분양자가 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내 처분해도 장기 보유했다면 기존보다는 값을 더 쳐준다는 뜻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다. LH

예를 들어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이면서 3~4년 보유했다면 매입 비용(분양가+은행이자)의 50%에다 주변시세의 50%를 더해서 값을 쳐주고 보유기간이 4~5년이면 시세의 100%를 준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인 주택을 3~4년 보유하다 되팔면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 시세의 75%를 합해서 준다.

이는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로, 현재로선 LH가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되살 때에는 매입비용, 즉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만 책정해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면 LH가 매입비용만 줬지만 비교적 오래 보유한 소유자에 대해선 좀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 준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의무거주기간 내 처분하면 매입비용만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주택조합 총회 개최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화제의 뉴스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굴욕, 할인 분양에도 텅텅
미국 MZ도 주거 사다리 붕괴…40세 돼야 집 산다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시세 3억대, 분양가는 6억?" 미분양 이천, 아파트 입지도 허허벌판ㅣ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
모임공간 '상연재 서울역점', 확장 이전 100일 맞아 이벤트 연다

오늘의 땅집GO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할인 분양에도 텅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