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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회의실] "상상초월 '억' 소리 나는 고지서 온다…다주택자 절규의 시작"

뉴스 김현지 기자
입력 2020.11.23 19:00




23일부터 이틀간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벌써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이들 중 상당수는 작년과 비교해 2배 이상 급등한 종부세에 경악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종부세 관련 토로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이날 유찬영 세무사가 땅집고 회의실을 찾아 공시지가와 세율 인상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절세·증여 전략에 대해 풀어놨다. 유 세무사는 “다주택자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규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강남권에서는 양도세와 증여세를 비교했을 때 증여가 절세효과가 더 크다고 보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를 하는 것이 필수가 된 시대”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세법이 내년부터 또 한번 바뀌기 때문에 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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