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땅집고 회의실] "시가표준 1억 이하 오피스텔은 100채 있어도 취득세 중과 피한다"

뉴스 김혜주 기자
입력 2020.11.19 10:13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이 최고 12%까지 오르면서, 취득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틈새 상품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3주택자는 8%, 법인 또는 4주택자 이상의 경우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개정안에서는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 입주권 등도 주택수에 합산되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예외로 둔 주택이 있어 투자자·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에 따르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예외조항을 담고 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도 주택 수 합산에 제외되고, 취득세 중과에서도 배제된 것이다. 특히 아직 주택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도 유지할 수 있어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부터 세금 폭탄. 전국 모든 아파트 5년치 보유세 공개.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화제의 뉴스

"공약과 정반대 주택 정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 유튜뷰 '파묘'
송도 2년차 신축 SK뷰 아파트 발코니 무너져…주민들 추가 붕괴 우려
감정가 4.7억 '경기 수원 서수원자이' 낙찰가는?…땅집고옥션 낙찰가 맞추기 이벤트
목동 준신축 빌라를 3억대에…'HUG 말소확약' 서울 빌라 경매
81층 '성수 삼표부지' 개발에 국토부 제동…연내 착공 무산 되나

오늘의 땅집GO

81층 '성수 삼표부지' 개발에 국토부 제동…연내 착공 무산 되나
목동 준신축 빌라를 3억대에…'HUG 말소확약' 서울 빌라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