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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회의실] "시가표준 1억 이하 오피스텔은 100채 있어도 취득세 중과 피한다"

뉴스 김혜주 기자
입력 2020.11.19 10:13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이 최고 12%까지 오르면서, 취득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틈새 상품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3주택자는 8%, 법인 또는 4주택자 이상의 경우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개정안에서는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 입주권 등도 주택수에 합산되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예외로 둔 주택이 있어 투자자·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에 따르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예외조항을 담고 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도 주택 수 합산에 제외되고, 취득세 중과에서도 배제된 것이다. 특히 아직 주택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도 유지할 수 있어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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