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땅집고 회의실] "시가표준 1억 이하 오피스텔은 100채 있어도 취득세 중과 피한다"

뉴스 김혜주 기자
입력 2020.11.19 10:13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이 최고 12%까지 오르면서, 취득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틈새 상품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3주택자는 8%, 법인 또는 4주택자 이상의 경우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개정안에서는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 입주권 등도 주택수에 합산되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예외로 둔 주택이 있어 투자자·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에 따르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예외조항을 담고 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도 주택 수 합산에 제외되고, 취득세 중과에서도 배제된 것이다. 특히 아직 주택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도 유지할 수 있어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부터 세금 폭탄. 전국 모든 아파트 5년치 보유세 공개.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화제의 뉴스

"수수료·고자세 끔찍" 월 매출 1억 스타벅스 건물주의 폭로
"e편한세상? 아크로 달아줘!" 하이엔드 집착 성남 재개발 결말
힙한 골목 뒤 숨은 20년, '연 방문객 7천만' 성수동이 살아남은 이유
남의 땅에 200억 주차장 추진…부산시, 황당 예산 책정 논란
"강남은 위험자산" 대통령 멘토, 알고보니 재건축 갭투자로 50억 대박

오늘의 땅집GO

"e편한세상? 아크로 달아줘!" 하이엔드 집착 성남 재개발 결말
힙한 골목 뒤 숨은 20년, '연 방문객 7천만' 성수동 살아남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