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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회의실] '노른자 중의 노른자' 압구정, 재건축 첫 고비 넘겼다

뉴스 김현지 기자
입력 2020.11.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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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2구역 재건축 동의율 75% 확보…‘2년 거주 의무’ 피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압구정2구역(신현대 아파트)이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압구정 재건축 6개 구역 가운데 6구역을 제외한 5개 구역이 모두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확보해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압구정 2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 주민 중 75.2%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율(75%)을 넘김에 따라 내년 3월쯤으로 예상되는 실거주 2년 의무 규제 도입 전 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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