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년부터 월 소득 263만원, 연봉 기준 3156만원 이하 2인가구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는 신혼부부는 내년부터 생애최초 여부·분양가 금액과 관계 없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140%)의 소득 기준만 채우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수급자 등 취약 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 중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1~2인 가구의 경우 기존까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어야 신청이 가능했다. 내년부터는 이 소득 기준에서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상향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올해 소득금액을 185만원, 2인 가구는 263만원 이하이면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분양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도 강화했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하지만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와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때에만 해당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 가구 등 주택 공급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사전청약제도 도입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 임대주택으로 확대해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