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진짜 치솟았다…전세금 상승률, 매매가 상승률의 7배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0.11.11 14:11 수정 2020.11.11 14:28

[땅집고] 지난 10월 말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84㎡ 전셋집이 보증금 10억원(2층)에 계약했다. 2개월 전보다 1억 5000만원 올랐다. 현재 이 단지는 전세 매물을 찾기가 어렵다.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아이파크’ 전용 84㎡ 전세금이 보증금 15억5000만원(20층)에 거래됐다. 7월 전세 보증금이 13억5000만~15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2억원씩 상승한 셈이다.

새 임대차법 시행이후 서울의 전세금 상승률이 고공행진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 급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땅집고] 서울 아파트 전경. / 조선DB


​11일 한국 감정원에 조사에 따르면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세금 변동률은 1.45%였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0.21%)보다 7배 높았다. 새 임대차법의 부작용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세금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전세금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권(동남권)이었다. 이 기간 아파트값은 0.0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전세금은 2.13%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강동구(2.28%) 전세금이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2.22%)·강남(2.10%)·서초구(1.9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이처럼 계약 갱신이 가능한 세입자라면 최근 크게 뛴 전세금에도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으로 2년 동안 전세 걱정을 덜겠지만,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입장이라면 시름이 깊을 수밖에 없다.

은평·서대문·마포구 서북권 아파트 전세금 상승률은 1.42%로 뒤를 이었고, 동북권 1.28%, 서남권 1.12% 등의 순이었다.

서북권에서는 마포구 전세금이 1.77% 올라 강남 지역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마포구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던 성북구(1.72%)와 성동구(1.45%)가 전세금 상승률이 높았다.

하지만 전세금 급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해 이 법을 추진한 여당은 미리 검토한 바 있어 세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올해 6월 30일 개최한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5회) 주거분야-세계 대도시 임대차 안정화 정책 어떻게 도입할 수 있나’ 세미나에서 ‘임대차 3법’을 도입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 자료에는 임대차법 개정시 “일시적으로 전세금이 급등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임대주택 고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포함됐다.

자료에 나온대로 전세금이 급등하자 정부는 11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 대책 발표를 고려했으나 대책이 여물지 않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 문제와 관련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대책을 발표할 수준으로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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