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새 임대차법 도입으로 나타날 부작용,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3법’의 부작용에 대한 경고를 미리 검토하고도 이를 포함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올해 6월 30일 개최한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5회) 주거분야-세계 대도시 임대차 안정화 정책 어떻게 도입할 수 있나’ 세미나에서 ‘임대차 3법’을 도입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변화 등과 관련한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세미나에는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과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현재 민주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세미나 자료에는 임대차법 개정시 “일시적으로 전세금이 급등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임대주택 고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포함됐다. 임재만 교수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임대인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전세가격을 크게 올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장기적으로는 임대인이 임대료 규제를 회피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규제가 임대인에게는 나쁘고 임차인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명확한 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표한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보수언론에서 주임법 개정이 현실화된다고 보고 본격적인 반대 여론 조성을 시작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임대차 3법 도입에 대한)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는 여당 절대 다수로,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주임법 개정을 미루면 안된다. 논의가 정리되면 법사위로 가져와 곧바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이런 내용의 세미나가 진행됐다는 사실이 10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전세 급등, 전세 소멸 등으로 서민들이 고통받을 것을 다 알면서도 임대차법을 통과 시킨 것이냐”, “이런 중요한 세미나를 하는 내내 민주당 의원들은 잠만 잔 것 아니냐”라는 등 댓글을 남기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실제로 전세금이 치솟는 부작용이 나타났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무작정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데 대한 비판도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