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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하면 3년이하 징역'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법 발의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0.11.08 14:15 수정 2020.11.08 21:06

[땅집고] 앞으로 아파트 부녀회가 집값 담합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 시세 조작이나 집값 담합 같은 시장 왜곡 행위를 수사하고 감시하기 위해 개인의 금융·과세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땅집고] 2020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선DB
[땅집고] 2020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선DB


법안 이름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성과 기능 등을 담고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부동산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감시하고 수사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범죄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들 정보는 필요 최소한으로 요청할 수 있고 제공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이 법안에는 집값 담합이나 허위정보 유포, 부당광고,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허위정보 유포는 투자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지역의 거짓 개발정보나 미확정 개발계획 등을 뿌리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수요·공급 현황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행위다. 집값 담합과 관련해서는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집값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시세조작이나 허위정보 유포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이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업종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경우 자본금 등 기준을 충족한 뒤 국토부에 등록하는 등록제를 도입한다. 부동산매매업자에게는 보증보험 가입 등 각종 의무가 새롭게 부여되는 대신 부동산자문업이나 부동산정보제공업 겸업은 금지된다. 부동산자문업과 부동산정보제공업에 대해선 신고제가 도입된다. 부동산자문업자는 고객에 대한 금전 대여나 알선 행위,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부동산 매매를 권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 발의가 결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 책임을 투기세력 등 일부 개인에게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이른바 임대차3법으로 촉발한 부동산 민심 이반 현상을 감안해 법안 통과 여부를 두고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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