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리모델링 합니다, 물 끊어요" 세입자에 통보했다 징역형

뉴스 글=최광석 lawtis 부동산전문변호사
입력 2020.10.31 05:21

[최광석의 법률톡톡] 건물 리모델링한다며 갑작스런 단수 조치…법원 판단은?


[궁금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상가건물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 건물은 상가 1실, 투룸 6가구 규모다. A씨는 건물을 리모델링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 건물관리업체 이사인 B씨와 임대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원활한 임대를 위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 책임지고 임차인에게 소송 또는 협상 등 소송 외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킨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B씨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계약서에 따라 공사업체에게 2016년 7월 12일부터 건물 201·301·202·302호 총 4가구(세입자 수 11명)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개 수도관을 잠그도록 시켰다.


집에서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놀란 세입자들은 B씨에게 “물이 나오지 않아 생활이 어렵다. 수돗물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리모델링 공사 중 수돗물을 사용하다가 아래층에 누수라도 발생하면 세입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 이유를 들면서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경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이렇게 해결하세요]


법원은 위의 사례에 대해 ‘수도불통죄’라고 본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4월 27일 선고 2017고합1235).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에 따르면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나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법원은 이 판결을 내리면서 현실적으로 다수에게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시설이라면 공설·사설 가리지 않고 형법 제 195조상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물에서 수도시설을 막는 것은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인 데다가, 세입자들이 수도사용방해제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B씨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수도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판결을 내렸다.

결국 B씨는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B씨가 피해자들과 합의 후 이사비용 등을 제공하면 나머지 바닥 배관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실제 구속하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임대차계약서나 관리규약에 단전·단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명시돼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들이 큰 생활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이 같은 조치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건물주나 건물관리회사들은 섣불리 물이나 전기를 끊었다간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글=최광석 lawtis 부동산전문변호사, 편집=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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