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임대주택 '전용 85㎡이하'로 확대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0.10.29 10:32 수정 2020.10.29 11:16

[땅집고]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에 포함해 짓는 임대아파트는 전용 면적 60㎡이하로만 구성했다. 소형 주택만 공급하다보니 선호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이 들어간 동(桐)이 외형상 주변 다른 동과 차이가 심해 재건축 조합이 임대 아파트 짓기를 꺼리는 한가지 원인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 단지에서는 임대주택 면적을 최대 전용 85㎡까지 넓힐 수 있을 전망이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제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8·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건축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담았다.

[땅집고]정부가 지난 7·10 대책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으로 약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재건축 사업 시행에 참여해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이 때 조합이 기부채납하는 집의 면적은 현행법 상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부채납하는 집의 면적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로 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부채납하는 집이 공공분양으로 쓰일 경우 LH 등의 인수 가격을 표준형 건축비가 아닌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표준형보다1.6배 높아 조합에 이득이다. 또 정부 선도 사업에 참여하면 서울시는 기부채납 비율(50~70%)의 최소비중인 50%만 기부채납하도록 했으며, 공공재건축을 하는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인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정부가 8·4 대책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공공재건축 대상을 좀 더 넓혔다. 당초 공공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단지’가 제시됐으나 개정안에선 ‘용적률이나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구수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재건축을 거쳐도 주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나지 않는 단지라도 공공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재건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했다”며 “재건축 사업을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의 개선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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